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등의 계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즉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완납이 이루어진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도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용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신분증
매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증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용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신분증
수증자: 도장,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