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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등 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등의 계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즉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완납이 이루어진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매도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용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신분증
매수인: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서류
증여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내용포함), 등기권리증(등기필 정보), 신분증
수증자: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 상태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일반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법인장부, 인허가비용등)
소유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집합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설계감리계약서, 법인장부, 인허가비용등)
소유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대지권에 과한 규약(집합건물 신축시 대지권이 각 전용면적 비율과 다른 경우)
각종 설정, 이전, 말소 변경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등에 대하여 설정, 이전, 말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각 등기에 필요한 필요서류 및 문의사항은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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