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mobile background

업무분야

상속 /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하며, 이같이 포괄승계된 재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받는 등기가 상속등기입니다. 


1.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모두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그 배분 및 귀속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다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라함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그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정상속지분 감소 또는 상실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포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상속되는 것으로,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즉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하여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결정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무사 사무소 라함"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 또한 생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 한정승인 결정 및 송달 →  신문공고


→ 필요서류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재산과 채무를 기재한 서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온라인 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신청

Step 1 Step 2Step 3 Step 4
온라인 상담
내용 입력
(비밀보장)
상담 내용 확인
사안에 따라
온라인 답변 또는
방문 상담 예약
사건 처리





MON - FRI10 - 5:30
--

오시는 길  


인천 서구 중봉대로 490, 233호 (청라 더리브티아모지식산업센터)

032. 266. 4204010.6241.2504
032. 724.4205Rahambl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