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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 사 사 건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등을 지급하라고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내용상이나 형식상 하자가 없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의 결정을 내려줍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동안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가 경과되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 때부터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 할 수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 또는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에 대한 집행권을 필요하시다면, "법무사 사무소 라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금전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있고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자기채권의 변제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 받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압류대상 금전채권으로는 은행예금채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있으며 부동산 강제경매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은 장점이 있기에 실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할 것.

- 제3채무자에게 재판권이 미쳐야 할 것.

- 피압류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일 것. 


준비서류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정본, 홛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명도소송 및 가처분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법적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고, 이 때 진행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이 명도소송으로 인한 명도집행기간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당해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에게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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