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단/공익 법인의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항
1.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합니다.
2. 명칭
3. 사무소 -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 그 중 하나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외의 사무소를 분사무소로 정합니다.
4. 설립허가의 연원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정한 경우만 등기합니다.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정한 경우만 등기합니다.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11.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 연월일
준비서류
1. 법인의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이사의 자격증명서) -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5.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6. 인감신고서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8. 이사회의사록 -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